5월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고해야할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납부와 신고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라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편리한 홈택스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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