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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세금

간이사업자 재작년 수입이 연 10만원인경우 건강보험료

by 연구랩★ 2020. 2. 14.

사례)

와이프가 와이프 명의로 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을 하는데

재작년 수입이 연10만원

작년에 11월부터 와이프가 제 직장 건강보험에서 분리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니

지난달 14700원 이번달 15410원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 기본 지역 건강보험료 최소는 이정도라 한다 ,

작년 14700원 올해(2020년현재) 15410원이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이다. )

 

세무서에는 소득이 100원이라도 있는 사업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최소라도 내야한다고 한다.

납부 예외 방법은 없는가?

 

 

재작년 소득으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작년 소득이 잡히는 경우

법적으로 소득 0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청구된다.

 

안내는 방법은 없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준경비률 단순경비률로 신고하지말고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소득이 0원초과( 즉 마이너스신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고 신고후  소득세 신고 증명을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납부되지 않을수있다.

 

아니면 폐업방법

 

추가. 간편 장부 작성방식이 손실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마이너스가 가능하지만

       기본경비률은 매출 1건만 있어도 0원 초과되는 기준이다.

 

5월까지는 건강보험 내야하고  5월에 종합소득제 신고할때  간편장부로 신고

(간편 장부로 소득0원이 초과되면 납부예외 방업은 없다 

 소득금액 < 비용금액이 조건이라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배우자 명의 사업자를 해지하고  직장보험 가입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는게 방법이다.

 

참고 1.무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37000원 내는 사례

        2.소득이 없고 부가세신고시 전자세액공제 1만원을 받는 경우 이 1만원이 소득이 된다.

       그럼 이 전자세약공제 만원 받은게 국민연금에 소득에 반영되 부양가족에서 풀려나고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만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게된다. 

3, 사업자안내도 연간 얼마 이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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