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에 통화한 내용)
직권으로 하는 경우 안내문 , 예고문 , 가입결정통지서 같은 우편물이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온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무조건 강제하진 않고 그 당시의 소득을 고려한다.
사업 도중 과세자료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될수도 있다.
사업 수익이 없을 경우 6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할수 있다.
만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업의 수익이 없는 경우 6개월단위로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예외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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