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 3,000만원 미만)
반응형
'사업관련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익형 티스토리 블로그 사업자 업종코드 ( 세금신고 ) (1) | 2020.06.19 |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0) | 2020.05.01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금관련 카페,유튜브 추천 (0) | 2020.04.28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개인과 간이과세자인 경우 (2) | 2020.04.03 |
간이사업자 재작년 수입이 연 10만원인경우 건강보험료 (1) | 2020.02.14 |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 직장/지역가입자,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신규사업자의 적용시점 (0) | 2020.02.10 |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2) | 2020.02.09 |
소명에 관하여 (0) | 2019.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