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관련 세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개인과 간이과세자인 경우

by 연구랩★ 2020. 4. 3.

 

1. 개인 

   소득이 없는 개인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외신청할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내방, 우편, 팩스)하시거나 전화(1355)등으로 

   지정한 날짜까지 신고하라고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를 낸 간이과세자가 사업초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국민연금을 6개월단위로 납부예외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홈페이지상으로는 안되고 해당지역 국민연금 지사에 연락해서 따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국민연금 지사찾기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납부예외사유를 자필로 적어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업초반이라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납부예외신청한다고 자필로 적고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6개월후에도 사업소득이 없다면 해당지역 지사에 담당자랑 통화후 다시 납부예외를 6개월 더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팩스가 없다면 모바일팩스를 이용하시면됩니다. 

팩스가 없을때 유용한 모바일 팩스!

생활하면서 가끔 팩스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팩스 보낼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이럴때 자주 쓰지 않는 팩스를 구입하기보다는 간편하게 모바일팩스앱을 사용해보세요 요금은 팩스 한번 보..

businesslab.tistory.com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고 사회보험으로 분류되나 통상 세금으로 여겨지게됩니다.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꼭 숙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