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 인 간이과세자는 납무의무가 면제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149600002
반응형
'사업관련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연기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기가 가능하다 (0) | 2020.12.20 |
---|---|
수익형 티스토리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한다 (1) | 2020.06.26 |
수익형 티스토리 블로그 사업자 업종코드 ( 세금신고 ) (1) | 2020.06.19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 (0) | 2020.05.01 |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금관련 카페,유튜브 추천 (0) | 2020.04.28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개인과 간이과세자인 경우 (2) | 2020.04.0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 (0) | 2020.02.19 |
간이사업자 재작년 수입이 연 10만원인경우 건강보험료 (1) | 2020.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