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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세금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by 인 사 이 트 2022. 1. 4.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 인 간이과세자는 납무의무가 면제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149600002

 

[2020세법개정]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57만명 늘어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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