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입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명부 송부)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64세 짝수 연도 출생자
건강IN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검진대상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사항
확진검사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 면제)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건강검진실시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B형간염검사 : 만 40세에 한함(B형간염 항원 또는 항체 양성자는 제외)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2년 주기 모든 검진항목은 출생연도(짝,홀)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이 됩니다.)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한해서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정지 해지자는 일주일 단위로 자격변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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