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유용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by 연구랩★ 2020. 6. 1.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1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화문의 1899-4162 , 1899-9595 (평일 9:00 ~18:00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밑에 보도자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6.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코로나19 긴급지원단) 보도자료

6.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코로나19 긴급지원단) 보도자료.hwp
3.18MB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예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