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
https://www.hanacard.co.kr/index2.jsp
신청대상
가구당 한 분,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 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 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⑤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⑥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사용기한
- 2020.8.31까지 사용가능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상세내용닫기
온라인 신청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5월 16일까지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1, 6 2, 7 3, 8 4, 9 5, 0 모두 -
대상 조회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및
신청자(세대주)확인
대상조회 -
신청서 작성사용 카드사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2020.5.18(월) 9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
대상 조회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및
신청자(세대주)확인
대상조회 -
신청서 작성카드 연계 은행(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
-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상세내용닫기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전화상담 (09:00~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재난지원금 간 우선순의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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