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재난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
https://sccd.wooribank.com/ccd/Dream?withyou=CDCNT0036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20년 5월 11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지원 대상 : 전 국민 약 2,171만 가구
- 가구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구는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 조회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2. 지급 규모 :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가구별 1회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단,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 2020.5.13 ~ 2020.8.31 (이후 잔여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우리카드 홈페이지) 2020.5.11. ~
(우리은행 영업점) 2020.5.18. ~
※ 단, 2020.5.11. ~ 5.15 까지는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날짜생년 끝자리
|
5월 11일(월) |
1,6 |
|
5월 12일(화) |
2,7 |
|
5월 13일(수) |
3,8 |
|
5월 14일(목) |
4,9 |
|
5월 15일(금) |
5,0 |
|
5월 16일(토) ~ |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2. 신청채널 :
- 우리카드 홈페이지 및 우리카드 스마트앱, 모바일웹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우리WON뱅킹 모바일앱
- 우리은행 영업점 (2020.5.18 ~)
- 비씨카드 홈페이지 (www.bccard.com)
3. 사용 가능 카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단,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특수목적성카드(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등 사용 불가합니다.
4. 신청 결과 안내
- 정상적으로 신청 완료된 경우,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LMS가 발송됩니다.
- 신청 완료 LMS 수신 이후 매출 건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5. 사용 안내
(1) 사용제한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일시불 매출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할부(유이자할부, 무이자할부, 라이트할부 등) 매출 및 할부 전환 매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잔여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 체크카드 매출로 결제됩니다.
6. 기타
(1)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 등)는 정상 적용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3) 사용 불가 업종 안내
업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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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롯데마트(슈퍼) 등 |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
|
온라인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
상품권 |
상품권 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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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귀금속 판매점 |
|
면세점 |
면세점 |
|
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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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항공사, 철도 |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등 공공요금 |
|
공과금 및 기타 |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
|
자동차구매 |
신차구매 등 |
|
정부지원금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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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유흥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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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종 |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기타대인서비스, 성인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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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업종 |
골프용품전문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등 |
|
사행업종 |
카지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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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제한업종 |
총포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칵테일바, 주점, 주류판매점 등 |
※ 상기 가맹점은 BC카드 업종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가맹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문의
- 가구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카드 등록 여부 및 지급방법 관련 등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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