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원을 하게되면 입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나?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은?
이게 시기마다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에 처음 걸려 8월18일 - 8월23일에 입원 치료 받았을 당시
입원 치료비를 거의 지원받았습니다. 퇴원할때 원무과에서 수납을 했을때 비용이 5910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입원할 당시 구입한 각티슈가격이 1750원이였으니 총 입원 치료비가 4160원이 나온 셈입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지원했줬다고 봐야합니다.
이건 코로나로 입원했을때만 해당되며 예를 들어 코로나로 입원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치료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전날 코로나로 응급실을 이용했을때 치료비는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비는 2만~5만원 수준이라고 기사에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비와 진료비용이 총5100원 가량 나왔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 이하 기사에서 부분 발췌 )
입원 치료비도 유료?
모든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올 연말까지 중증 환자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특히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항원과 PCR 검사 가격은?
앞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외래진료 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엔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비용만 50%를 지원한다. 신속항원검사비는 2만~5만원 수준이다.
또 유전자증폭(PCR)검사 비용도 유증상자 전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PCR검사비는 6만~8만 원 수준이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나 60세 미만이라도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운영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69 )
이하 기사 원문
'독감 등급' 된 코로나, 변화되는 점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책 2단계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여러 방역 정책들도 오는 31일부터 변화할 방침으로, 변화되는 코로나19 정책 및 유지되는 부분들을 소개한다.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질병관리청은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되더라도 고위험군 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신속항원과 PCR 검사 가격은?
앞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외래진료 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엔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비용만 50%를 지원한다. 신속항원검사비는 2만~5만 원 수준이다.
또 유전자증폭(PCR)검사 비용도 유증상자 전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PCR검사비는 6만~8만 원 수준이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나 60세 미만이라도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운영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 무료 접종은?
12세 이상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유지된다. 고위험군 위주로 연 1회, 면역저하자는 연 2회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오는 10월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입원 치료비도 유료?
모든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올 연말까지 중증 환자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특히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지원금은 중단되나?
앞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생활 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로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됐다.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내려갔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된되었으나 앞으로 독감,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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