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지원요건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2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2. 7. 10.부터 적용)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절차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직접대출
- 직접대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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