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
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 | 2022. 5. 12.(목) 12:00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전명주 | (044-205-6460) |
<총괄>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담당자 | 사무관 | 한수진 | (044-205-6444) |
질병관리청 | 책임자 | 팀 장 | 민선녀 | (043-719-9353) | |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
-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 5.12.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 |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 5월 13일(금),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 메뉴위치 : 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붙임1 | 자주 묻는 질문들(FAQ)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A) '22년5월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후(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필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함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A)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등 제공
-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A)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요?
A)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다만, '22년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2.4.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요?
A) '22.4.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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