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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안내문자

by 인 사 이 트 2022. 7. 28.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안내문자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귀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7월 28일(목)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14(목)부터는 ‘19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7.21(목)부터는 ’20년에 개업한 사업체, 7.28(목)부터는 ‘21년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22. 7. 28.(목) ~ ’22. 8. 26.(금) 24:00 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 후 신청사이트 접속

□ 요건 : 신청 마감일인 8.26(금)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해야 지급(단, ‘21~’22년에 이미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문의전화 : 1533-0100

신청 기간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공고 및 서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1533-0100 외 다른 번호로 문자를 발신하지 않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발생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https://paperless.kt.com/popup/rAgree.htm?s=MEsJLvB

※ 수신거부: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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