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국민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
- 1인가구(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가구 (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2002.12.31 이전 출생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 성인 개인별 신청, 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
지급수단
- 소지하고 있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신청기간
- 2021. 9. 6(월) ~ 10. 29(금)
- 신청기간 첫 주만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 6 (화) 2 , 7 (수) 3 , 8 (목) 4 , 9 (금) 5 , 0 (토.일)모두
정상 접수가 완료 된 경우 신청 후 다음날 카드 사용승인 문자 통보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접수 제외시간 : 23: 30 ~ 00:30사용기간
- 2021. 9. 6(월) 09:00 ~ 2021. 12. 31(금) 18:00 까지
신청제외카드
- ① 후불하이패스 기능만 존재하는 카드는 신청 불가 (신용/체크 기능이 존재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지원금 신청 가능)
- ② 법인카드만 존재하는 카드는 신청 불가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소재 지역 (광역시.도)에서 사용 가능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1. 9. 6(월) ~ 2021. 11. 12(금)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 접수
- 처리기한 : 이의신청 처리기간 3주. 2021. 12. 3(금)까지 처리 마감
- 신청기준 :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심사 관련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콜센터국민지원금문의(행안부)건강보험료 문의(건보공단)가구구성 및 지급 기준(복지부)소득공제 관련 문의(국세청)
02-2100-3399 | 1533-2021 | 1577-1000 | 129 | 126 |
사용 유의사항
- 국민지원금 신청 후 취소 또는 변경 불가
- 사용 불가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대형 외국계 업체 등
-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능 (지자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국민지원금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차감순서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우선 소진 후 국민지원금 한도 소진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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