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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용팁

교통사고 개호(간병) 인정기준

by 연구랩★ 2022. 5. 24.

교통사고 개호(간병) 인정기준

 

1. 치료중 간병비

가. 인정기준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부모중 1인이 사망하거나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자의 해당할 경우

 

나. 지급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

그러나 법원은 주치의 또는 신체감정의 의견에 따라 치료중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2. 치료종결 후 간병비

보험사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개호비를 가정간호비로 표시하고 있으며,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100%후유장애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상태의 혼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 환자만 가정

간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못 받거나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신마비 등에는 보험사에서 가정간호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행, 거동, 탁착의, 배변, 배뇨,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며,편마비나 하반신 마비의 경우도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찾으시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신체감정)의 개호비 인정기준

  1.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만인정.
  2.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3. 두눈 실명인 경우 2~4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0.5인 인정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통상 0.5인 이하의 개호인
    인정이 많습니다.
  4. 앞서 식물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및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이 가능한 판단이
    대부분 이며 개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여명은 반비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5.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동안은 1인개호를 인정하며 그 후 여명기간 까지는 0.5 개호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6. 처음에는 개호상태 이었다가 점차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 인정 가능하나 통상 0.5인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7.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이 되는데 통상 0.5인 개호가 인정된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 편마비는(신체의 반)50~60%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여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고 70%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나 통상은 50~60%정도의 범위입니다.
  9. 경추 손상을 당하여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환자의 최종상태 및 사고 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판단이며 근간에는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10. 식물인간의 여명이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하나 감정 결과의 성향은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평균여명이 늘어나며 그 이유는 의학의 발달과 사고 전
    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간혹 일부 감정의사는 25%의 잔존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은 환자의 상태 욕창 및 욕창방지, 환자의 신체적크기(특히 신장)에 따라 기본 1인 개호
    (8시간)에서 2인 개호 까지 인정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법원감정의 결과가 2인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1.5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개호비인정 판례

교통사고 개호 판례1 (대법원 94다37035판결 손해배상(자))조수석 탑승자의 피해자가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과실상계하고
양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개호 판례2 (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
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교통사고 개호 판례3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30899/ 대법원 1998 12.22 선고 98다 46747)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여명,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기초하여 피해자
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것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교통사고 개호 판례4 (대법원 1996.12.20. 96다41236)장해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 한다.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일반인들에게는 개호보단 간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겁니다.
개호라는 것은 간병인이 항시또는 상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며, 법원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호는 생존기간동안 받아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관관계들을 분석하여 신체감정 결과을 받고 신체감정 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하고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떄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개호의 감정은 감정의사가 하지만 신체감정의 경우는 재판의 참고자료일뿐이며 법률적인 판단은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행, 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변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가정간호비의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식물인관이나 사지마비상태로 자력으로 거동을 못하고 배변,배뇨,
음식물섭취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만 인정하고있어 많은 피해자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명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개호기간의 치료비차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호인 인정 기준

  1.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만인정.
  2.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3. 두눈 실명인 경우 2~4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0.5인 인정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통상 0.5인 이하의 개호인 인정이
    많습니다.
  4. 앞서 식물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및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이 가능한 판단이
    대부분 이며 개호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여명은 반비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5.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동안은 1인개호를 인정하며 그 후 여명기간 까지는 0.5 개호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6. 처음에는 개호상태 이었다가 점차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 인정 가능하나 통상 0.5인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7.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이 되는데 통상 0.5인 개호가 인정된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 편마비는(신체의 반)50~60%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여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고 70%까지 인정이 되기도 하나 통상은 50~60%정도의 범위입니다.
  9. 경추 손상을 당하여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환자의 최종상태 및 사고 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되며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판단이며 근간에는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10. 식물인간의 여명이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하나 감정 결과의 성향은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평균여명이 늘어나며 그 이유는 의학의 발달과 사고 전 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간혹 일부 감정의사는 25%의 잔존여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은 환자의 상태 욕창 및 욕창방지, 환자의 신체적크기(특히 신장)에 따라 기본 1인 개호(8시간)에서 2인
    개호 까지 인정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법원감정의 결과가 2인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1.5인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호관련 대법원판례

대법원2001. 9. 14 99다42797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점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라.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 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라.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1236
판시사항
가.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나.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
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
라.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향후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과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라. 신체감정결과의 의미와 그 취사선택에 관한 법관의 재량
마.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벙법
바.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
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소득을 바로 일용노동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향후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향후소득에 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할
수도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고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임을 요한다.
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법관이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
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마. 개인기업주의 경우 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됨으로써 생긴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업주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중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의 기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근친자가 개호하거나 제3자가 개호하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
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
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
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 37035 판결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승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
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다면 그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 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흴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 목욕등이 가능한 경우, 그여명기간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다.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판시사항
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라.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
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나.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
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
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
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
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
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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