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유용팁

무순위청약이란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by 연구랩★ 2022. 5. 23.

청약제도안내

 

APT 무순위/잔여세대 : 청약안내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서비스 실시

  • 사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사후접수*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 방법을 말함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구분사전접수사후접수계약취소주택 재공급내용청약자격대상자거주지시행지역접수주체당첨자관리당첨시 향후 제한청약신청제한사항공급질서교란자재당첨 제한중복청약당첨자 발표일 동일 타주택 청약)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기당첨자당첨자선정자주하는 질문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공급세대수≤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성년자 1인 1청약(과열 우려 시 세대주 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해당 광역권(인근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과열 우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위축 우려 : 전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모든 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 규제지역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단지
청약홈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청약홈(의무)
  • 20세대 이상 : 청약홈(의무)
  •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 가능(단, 사전에 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자 필요 시 청약홈 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단관리대상 명단관리대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미적용 미적용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청약 가능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 단, 사전접수 및 비규제지역 사후접수 청약 가능
동일주택
부적격자 청약 불가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청약 가능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동일주택
당첨자 및 추가입주자 청약 불가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해당 없음
추첨 추첨 추첨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4.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5.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5.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6.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Q7.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7.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8.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8.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