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속도 실시한다. 또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에게는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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