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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