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soho/1731817
(현재 링크 글이 삭제되었네요 )
11월부터 작년 소득신고한걸로 변경된다고 통지가 왔는데
소득 1.7천만원대인데 보험료가 14만원대가 나왔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따로 세무사 쓰진 않고 기준요율로 종합소득신고한건데..
그냥 글자만으로 해석하자면
사업자가 연간소득이 1.7천만원대면 한 달에 백얼마 벌었다는 소리인데
나라에 의료보험료를 10% 가까이 내라는 소리잖아요.
열받아서 공단에 전화해서
집에 노인분들도 있으니 경감사유라도 되나 뭐 경감안되나 정상인가. 따져봤는데
노인분들이 있어도 연간 소득 360만원 이하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한다네요.
연간 360이면 장난치나 이게 나라인가 싶어서 어이가 없네요.
이거야말로 폭탄이죠.
연간소득 천만원대 사업자한테 보험료를 연간 백만원대를 가져가겠다는게 말이되냐구요. ㅠㅠ
17년도부터 사업 매출이나 소득이 확 늘어서인지 이런 경우 처음이라 넘 충격적이에요.
원래 지역보험이 이렇게 사업자한테 무지막지한 고리대금이었나요?
어떻게 신고한 사업소득의 10%선으로 떼어갈 수가 있죠?
미친거 같아요. 열받아서 혈압오르고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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