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제출방법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제출 불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었다.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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