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이번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주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을 하셔서 꼭 좋은 곳에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막대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주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 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4. 지원 방식
• 1차 지급 대상(270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270만 가구는 현금 지급 (2020년 5월 4일)
• 2차 지급 대상(1900만 가구) :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가능. 선불카드/상품권 수령처는 동주민센터 및 지역금고(취약계층은 방문 지급도 가능)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1.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제주은행 홈페이지, jBANK 모바일 이용(생년월일,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등록 후 신청)
※ 단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5부제 신청 예정.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8일 ~ 6월 18일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방법 : 세대주 본인 직접 은행창구 방문
2. 신청 취소(해지) 방법
•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제주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안내
1. 지급 방식
• 본인이 보유한 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부여(본인 신용한도와 별도 운영)
•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주은행으로 신청한 고객 중 은행 미소지 고객 또는 유효한 카드가 없는 고객은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하여야 함.
• 카드 이용 시 결제 금액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가 자동 차감되고, 결제 취소 시 특별한도가 재생성됨.
2. 사용 기간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 5.11~12일 신청은 13일부터)
3. 적용 우선 순위
• 보건복지부 ‘긴급돌봄쿠폰’(신한 아이행복은행 전용)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
※ 신한 아이행복은행으로 결제 시 ‘긴급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됨.
4. 사용 조건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할부거래 또는 일시불거래 후 할부전환은 불가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됨.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조세, 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6. 적용 제외 거래
•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적용이 불가함.
① BC카드 거래
②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③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은행 거래
④ 포인트 승인 거래
⑤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⑥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⑦ Batch 승인 거래
⑧ 대행승인 거래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7. 카드 서비스 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카드 포인트 적립서비스 및 카드 할인서비스는 정상 적용됨.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한도가 복원됨(신용/체크카드 동일)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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