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가맹점) 안내2021.08.30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결제는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 광역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가능하며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별도 제한업종으로 정한 사용처는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①사행산업, 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③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 사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2항)
■ 결제가능 사용처
-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 결제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 기타공과금 : 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
※ 대형마트 임대매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부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 및 결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로페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로페이 국민지원금 블로그 (사용처 안내)
https://blog.naver.com/zeropay_official/22248585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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