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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사업

일단 시작하고 보자 vs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자

by 연구랩★ 2019. 9. 9.

사업자 유형 

1. 일단 시작부터 하자 

2.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작하자 

 

어느 유형이 딱 좋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두 유형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을 시작한지 좀 되었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세금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지식은 알고 시작하는게 좋다고 본다.

난 필수라도 생각한다.

 

사실 사업을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많아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충분한 준비는 실수와 실패 그리고 몰라서 세는 돈을 줄일수 있다고 본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그 때 그때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바로 바로 써먹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시작전에 최소한 알아야할 세금문제라던지 내가 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정도는 알고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할 세금 분야

1. 국민연금  - 이건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니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초기에 매출이 없을시 

                   6개월이후로 납부 연기할수 있고

                   그 다음 3개월간은 납부 그이후 또 소득이 없으면 연기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부분은 나도

                  인터넷으로 본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하긴하다

2. 건강보험 - 작년 종합소득세부분을 올해 5월에 신고 그 부분을 근거로 올해 11월부터 납부

3. 부가가치세 - 매년 1월~1월25일까지 신고 납부

4.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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