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전에 간단하게 알아보아요. ▶ 간이과세란?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연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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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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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wmh.tistory.com/497 홈택스 사업자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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